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해당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문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 관련 범죄 의혹 일체 ▲앞선 사안들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했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기한 내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의 부의장이 이를 대신 요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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