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질병관리청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번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에볼라 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해 8일 배포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등 감염 우려가 커 집중 검역이 필요한 국가로 떠나는 불필요한 출장은 가급적 미루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출장자는 입국할 때 ‘건강상태질문서(Q-CODE)’를 꼼꼼히 작성해 내야 하며 에볼라의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21일 동안 발열이나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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