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모들에게 고액의 선결제를 유도한 뒤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예약금을 떼먹는 불법 산후조리원의 이른바 '기습 먹튀' 행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당국이 산후조리원의 휴·폐업 절차를 전면 개편해 최소 한 달 전에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현장에 남아있는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게 이송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업자는 영업 종료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선결제된 예약금과 대금을 전액 정산·반환해야 하며, 현재 시설을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가 다른 조리원으로 옮기거나 안전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원 조치를 직접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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