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이후 정부가 사업장 전체에 내린 장기간 작업중지명령이 과도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작업장까지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군수품 납기 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한화에어로에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체 사업장 규모와 사고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지체상금의 80%를 감액했고, 정부가 약 19억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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