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주먹으로 30차례가량 때린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들 옆에서 잠을 자려다 아들이 몸을 밀어내자, A씨는 또다시 아들의 머리를 10회가량 주먹으로 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들을 여러 차례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 문제가 됐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아들이 아버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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