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이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의견은 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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