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 증거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인용 시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보전해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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