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과의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한은 측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아직 법정에서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사진=한국은행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멜라트은행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한은에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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