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장기간 임금 체불·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근무한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 3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근로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굴 까기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 방식의 임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양식장 사업주·브로커 등 총 3명을 근로기준법 위반·강요·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이주노동자들의 고소장을 전남경찰청에 대리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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