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걷어찬 학생 잡았더니, '감금'이라며 고소 협박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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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걷어찬 학생 잡았더니, '감금'이라며 고소 협박한 아버지

집 문을 발로 찬 중학생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더니, 학생의 아버지가 한밤중에 찾아와 '감금죄'로 고소하겠다며 고함을 질렀다.

조기현 변호사는 "질문자님께서 중학생을 경찰에 인계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및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 또는 법률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합법적인 대처"라며 "단 5분의 시간 동안 신체 조치 없이 동행한 것을 감금이나 협박이라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가해 학생 아버지를 상대로는 협박죄 및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겠다며 위협을 가한 행위는 질문자님과 자녀분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므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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