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손 대표 측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와 함께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하고 이에 동참할 조직원을 모집한 이모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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