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하려고 할 때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에 대한 신고 기한과 이용(예정)자 고지 의무·기한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려고 할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자체 신고하도록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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