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폐·휴업 30일전 지자체 신고…이용자 고지 의무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산후조리원 폐·휴업 30일전 지자체 신고…이용자 고지 의무화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하려고 할 때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에 대한 신고 기한과 이용(예정)자 고지 의무·기한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려고 할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자체 신고하도록 명시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