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8일 밝혔다.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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