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청년도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 비대면 가입절차를 지원한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경우 4천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한편,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의 경우도 전년도에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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