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참여 문턱 낮춘다…거주요건 폐지·외국인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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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참여 문턱 낮춘다…거주요건 폐지·외국인 참여 허용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참여 문턱을 낮추고 주민총회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기존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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