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을 무단 반출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던 청주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 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 결과 사업장 대부분이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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