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은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관련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이용료와 예약금을 선결제받은 뒤 예고 없이 폐업하면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출산을 앞두고 이용 계획이 무산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폐업 또는 휴업을 계획하고 있는 산후조리업자는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관련 사실을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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