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사기 재판 '4번 노쇼'의 착각…"항소하면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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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사기 재판 '4번 노쇼'의 착각…"항소하면 불구속?"

법원의 '항소하라'는 전화에 불구속 재판을 기대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도주 우려'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었고 1억이 넘는 큰 금액이므로, 검사 측에서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검찰 역시 1년이라는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7일의 골든타임'…구속 피하려면 '보여주기식 반성'으론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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