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꿀밤을 먹인 것"이라던 교도소 수감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1월 5일까지 B씨가 청소를 제대로 못 하거나 강요한 운동을 거부한다는 이유를 들어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영 판사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조사 단계에서 '장난으로 꿀밤을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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