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1.5㎞ 질주해 숨지게 한 만취 30대, 1심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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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1.5㎞ 질주해 숨지게 한 만취 30대, 1심 징역 13년

방지턱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 밖으로 밀어낸 채 1.5㎞를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A씨는 대리운전을 맡긴 차량이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하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 죄책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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