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시가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추진하는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 대책’은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 운영 △거리노숙인 안전 살피는 응급구호반 확대 운영 △노숙인 위생건강 위한 이동목욕차량 지원 △쪽방촌 주민 위한 무더위쉼터·밤더위대피소 운영 △쪽방촌 공용공간 에어컨 전기요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거리 노숙인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 11개소를 24시간 운영한다.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숙인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는 이동목욕차량 3대를 투입, 남대문 지하도, 고속터미널, 을지로입구, 국립중앙의료원, 영등포 쪽방촌 다섯 곳을 요일별로 방문·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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