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관리를 강화하고자 8월까지 석 달간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해 등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제도다.
정지욱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 중립을 진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컨설팅 제공 등 개선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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