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참여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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