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노동자 단체의 민주노총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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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노동자 단체의 민주노총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냐"

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삭제를 요구한 조치는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2022년 8월 민주노총이 북한 노동당 외곽 근로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으로부터 받은 연대사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듬해인 2023년 2월 방심위는 민주노총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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