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사청, 한화에어로에 지체상금 일부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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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사청, 한화에어로에 지체상금 일부 돌려줘야"

지난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공장 폭발사고로 촉발된 방위사업청과의 지체상금 분쟁에서 대법원이 지체상금 20% 감액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지연손해금률 산정에는 법리 오류가 있다며 사건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1심과 2심은 지체상금 감액 부분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납품 지연에 대한 한화의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긴 어렵지만, 작업중지 경위와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지체상금의 20%를 감액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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