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결과책임을 묻는 식의 수사 또한 기업의 재해 예방 노력에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같은 대상을 놓고 한군데에선 원청에 하청과 동일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다른 곳에선 원청에 협력, 조정, 확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산업안전이 형식으로 흐르고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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