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선 가해자가 있는 수용시설에 매번 전화해서 조회해야 한다.
그러면서 “애초에 범죄 피해자가 보호받는 금액이 없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수용자가 그만큼 큰돈으로 보장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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