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4년 만에 진보교육으로 ‘경기교육 대전환’을 예고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기교육의 새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준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당선인 측은 장소와 인수위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고 있지 않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인을 보좌하여 교육감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1명의 위원장을 포함해 부위원장 및 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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