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적 책무 수행에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감사원이 선거와 국민투표 과정에 관여해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하는 취지의 '2호 법안'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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