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행 군인' 신분 상실 예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명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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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행 군인' 신분 상실 예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명령해야"

현역 군인은 보호관찰법 특례 조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자가 아니지만, 법원은 형이 확정돼 신분 상실이 예정된다면 이수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 16조 9항에 의해 준용되는 보호관찰법 56조, 64조 1항에 따라 현역 군인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이수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 원심판결 선고 시에 피고인이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성폭력처벌법 16조 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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