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영유아 등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기존에는 시설 보호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후견인란에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처럼 보육 시설명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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