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농지투기 근절과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휴경이나 불법이용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도 전수조사 기간 동안 농지임차농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농지공간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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