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인 버스에서 자녀를 지도하겠다며 때리고 정서적 학대까지 한 3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1년간 취업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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