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조현병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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