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업어치기’ 당해 어깨 연골 찢어진 30대, 소송 끝에 ‘상이등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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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업어치기’ 당해 어깨 연골 찢어진 30대, 소송 끝에 ‘상이등급’ 인정

선임병의 폭행으로 어깨를 다친 30대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심사위원회는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인천보훈지청은 “팔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아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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