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의 폭행으로 어깨를 다친 30대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심사위원회는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인천보훈지청은 “팔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아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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