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몰두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마구 때리고 법원 명령까지 위반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일 밤에도 A씨는 아들 옆에서 자려고 하다가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자 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들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쳤다.
반복적 아동 학대는 중형 선고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인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형량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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