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게임한다고 초등생 아들 마구 때린 5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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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게임한다고 초등생 아들 마구 때린 50대에 집행유예

게임에 몰두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마구 때리고 법원 명령까지 위반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일 밤에도 A씨는 아들 옆에서 자려고 하다가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자 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들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쳤다.

반복적 아동 학대는 중형 선고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인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형량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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