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5월 공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속행 공판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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