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숙박업 했더니 집주인이 세금 내게 된 이유는?[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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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숙박업 했더니 집주인이 세금 내게 된 이유는?[판례방]

그런데 오피스텔에 들어온 세입자가 정작 숙박업을 했다면, 면제받은 세금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집주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임대했다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6.1.29.선고 2025두35061 판결).

수영구청은 임대의무기간인 4년 안에 이 오피스텔이 임대 외의 용도로 쓰였다고 보아 면제했던 취득세 등 1,8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추징의 대상을 법 문언대로 임대사업자로 한정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막으면서도, 세입자의 행위를 핑계로 삼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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