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재판에서 허용됐던 입석 방청도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전에 알렸다면 조율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지만 법원은 재판부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재판 공개 원칙을 사실상 훼손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방청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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