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은 했으나 처벌은 없다? 사법부의 은밀한 속삭임 "안전조치, 안 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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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은 했으나 처벌은 없다? 사법부의 은밀한 속삭임 "안전조치, 안 해도 괜찮아"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노동자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항소심에서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징역 4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박중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이 시 열감지기 설치의무, 선행 폭발 전지에 대한 후속공정 중단 또는 발열검사·분리보관 의무, 정기 및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소방훈련 의무,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과 23명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같은 양형이유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완전히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을 깎았는데, 동일한 판결문 안에서 정합성이 무너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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