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전공의들이 2심에서도 패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약 4개월 뒤 철회했다.
작년 10월 1심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해 행정명령을 냈고, 이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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