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특검은 지난 3월 사실상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이후 약 3개월간 추가 검토를 거쳐 "특검에서 이첩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결론이 타당하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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