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처분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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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처분 "증거 없어"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 의혹' 수사를 무혐의로 5일 종결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띠지를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감찰·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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