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다툼 끝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2년…검찰·피고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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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다툼 끝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2년…검찰·피고인 항소

금전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피고인 측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면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해 아내를 폭행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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