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前사단장, 해병특검법 헌법소원…"공소취소 조항 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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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前사단장, 해병특검법 헌법소원…"공소취소 조항 위헌" 주장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 1일 순직해병 특검법 3조 2∼5항, 6조 1항 1호, 1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 1심 과정에서 이들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8일 기각·각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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