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등으로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10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성 15명의 신체를 총 10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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