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1000만원 마다 일괄보고' 반발에 FIU, 각사 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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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1000만원 마다 일괄보고' 반발에 FIU, 각사 관리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일률적으로 의무 보고하는 대신 각 사가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관리하게 된다.

당초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국내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거래 위험도와 관계없이 FIU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FIU는 금액 기준만으로 일괄 보고를 의무화할 경우 사업자들이 위험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제도 방향을 수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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