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트서 신종 마약 밀수입한 30대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美 사이트서 신종 마약 밀수입한 30대 집유

미국 웹사이트에서 신종 마약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고 LSD를 투약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최경서)는 지난달 22일 임시마약류 밀수입과 LSD 투약, 대마 소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임시마약류 밀수입, LSD 투약, 대마 소지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