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
이번 추징보전한 재산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이미 몰수·추징보전한 재산도 포함됐다.
배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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