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 세게 넘었다고…" 대리기사 차에 매단 채 달린 30대 '중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방지턱 세게 넘었다고…" 대리기사 차에 매단 채 달린 30대 '중형'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승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씨가 차량 문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초 동안 1.5㎞가량을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